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다.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자칫 재산조회결과가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민집 76조 1항)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민집 76조 2항)을 두고 있다.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재산조회규칙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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